檢 뇌물수수 한대수 전 청주시장 징역 4년6월 구형

2015.01.21 20:15:39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21일 한전 재직 시절 부하직원으로 부터 승진청탁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대수(70) 전 충북 청주시장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한정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상임감사로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 전 시장은 한전 상임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0월과 12월 승진청탁 등의 명목으로 당시 감사실장 김모(61)씨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한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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