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로 때리고 입에 휴지 밀어넣고

2015.01.26 21:11:52 19면

檢, 시립어린이집 교사 2명 기소

경기도내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6일 시흥시 소재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 전모(24·여)씨와 장모(23·여)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23일~30일까지 일주일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A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3·여)양 등 원생 8명의 얼굴을 슬리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고, 물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입에 휴지를 강제로 밀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다.

전씨 등의 범행은 피해 원생들의 부모가 아이들의 몸에서 긁힌 자국 등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혼내려다가 그렇게 됐다’면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원장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시키고 불시에 학대 여부를 검사한 사실 등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