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교육청, 불법 개인과외 차단 홍보

2015.03.10 20:14:28 7면

인천강화교육지원청이 불법개인과외를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10일 강화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신고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학부모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개인과외 알리기에 돌입한 것.

이는 일부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하다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획된 홍보다.

현재 학원법을 보면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기존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라도 교습장소,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증명서류를 첨부해 교육지원청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강화군내 아파트 게시문과 군정소식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시민들이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관련 규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법적인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집중 지도와 점검을 통해 불법 개인과외를 근절시키겠다”며 “학부모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건전한 개인과외 교습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조현경 기자 ch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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