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휴면계좌 현금인출기 한도 70만원

2015.04.05 19:09:33 4면

금감원, 대포통장 피해 예방
내달 중 전 은행권에 적용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인 경우 현금인출기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이 하루 최대 7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제3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쓰지 않은 계좌에 대해 CD(현금지급기)·ATM기로의 일간 현금인출 한도를 6일부터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장기간 쓰지 않거나 잔액이 적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활용하는 대포통장은 암시장에서 개당 100만원 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엉뚱한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분증을 들고 해당 금융사 창구를 찾아가 신청하면 인출한도를 다시 늘릴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6일부터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내달 중 전 은행권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이기영 기자 lgy929@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