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9일 공장에서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김모(41)씨에 대해 석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황모(32)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7일까지 평택시 오성면 죽리 모 공장에서 에틸알코올.시너.매탄 등을 섞어 만든 유사 휘발유 5천ℓ를 시중에 판매, 3천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임대한 공장에 유사휘발유를 저장할 수 있는 4만ℓ급 탱크와 1만ℓ급 원료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대량으로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