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나체사진 찍어 딸에게 전송

2004.01.09 00:00:00

결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성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 딸에게 포토메일을 전송한 20대 파렴치한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9일 황모(28. 충남 보령시)씨에 대해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께 충남 천안시 입장면 이모(38.여)씨 집에서 이씨를 강제로 끌고나와 차에 태운 뒤 충남 보령시 남포면 자신의 집 컨테이너 박스에 가두고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모두 5일동안 이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다.
황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3시께 카메라폰으로 이씨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씨의 중학생 딸 핸드폰으로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기환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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