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안가도 계좌개설 가능

2015.04.12 19:32:20 4면

금융위 비대면 거래 확대
이르면 5월부터 시행키로

이르면 5월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은행과 첫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내달 중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거래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전달하거나 방문한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다.

화상 통화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보안성이 부족한 부분은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2차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가 내달 중 유권해석을 내리면 실제 은행 창구에선 이르면 내달중 늦으면 6월께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영기자 lgy929@
이기영 기자 lgy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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