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시·군세 자치법규 개정표준안

2015.05.12 20:50:45 2면

이달 중으로 도내 시·군에 통보

경기도가 시·군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지치법규 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도는 시·군세 조례 및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위한 표준안을 설정하고 이달 중으로 도내 시·군에 통보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안은 각 시·군이 각기 운영하고 있던 관련 조례와 규칙에 대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 지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시·군 조례·규칙 담당자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했다.

그 결과, 자치법규 관련 교육과 표준안 시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시·군과 공동으로 6개 개정 표준안을 도출했다.

6개 표준은 ▲시·군세 조례 ▲시·군세 부과징수 규칙 ▲시·군세 감면 조례 ▲시·군세 기본조례 ▲시·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을 내용으로 한다.

각 시·군은 이번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와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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