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평택시 장당동 'S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연락사무소 설치 및 강사 정원 미달 등 각종 탈·불법(본보 2003년 11월 11일 14면, 12일 13면 보도)행위와 관련, 최근 경찰이 형식적 감사로 운영정지 15일의 솜방망이 조치를 내려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민원이 제기된 지 2개월이나 지나서야 조치를 내린데다 설 연휴가 포함된 기간에 운영정지 처분을 내려 '운전학원 봐주기' 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방청 면허계는 그동안 강사 부족 등의 이유로 민원이 끊이질 않던 S 운전학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통해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
15일 경찰과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면허계는 그동안 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 불법 설치 등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던 평택 S 운전학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15일간의 운영정지는 강사 정원 미달 등 과실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 학원에 대한 운영정지 기간중 5박6일의 설날연휴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주말과 임시휴일을 빼면 6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1차 적발시 15일 이하의 운영정지가 내려지며 특히 강사 부족과 무자격증 강사가 기능교육을 실시하면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1차 적발시 3개월 이하의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주행교육시간’ '교육생원부 허위기재'의 경우 1차 적발 시 3개월 이하의 운영정지를 규정하고 있어 경찰의 학원 비호의혹과 함께 이번 처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이번 학원에 대한 운영정지 기간중 5박6일의 설날연휴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주말과 임시휴일을 빼면 6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민 이모(36·평택시 서정동)씨는 “경찰의 이번 조치는 관행처럼 인식돼온 운전학원 봐주기의 단면"이라며 "하루빨리 보다 철저한 경찰의 재감사가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지방청의 한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학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S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15일간의 운영정지는 자체 감사가 끝난 후 내려진 처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