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무마대가 돈받은 경찰 구속

2004.02.05 00:00:00

수원지검 평택지청 정종욱 검사는 5일 사건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마약사건 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김모(31)경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해 8∼10월 마약사건으로 평택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던 이모(32)씨로 부터 경찰조사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승세기자 c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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