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청심(淸心)계약제' 운영

2004.02.06 00:00:00

안성시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에 업체와 관련 공무원이 공정계약 특수조건을 다는 '청심(淸心)계약제'를 운영한다
6일 시는 1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업체와 관련 공무원이 계약에 대한 특수조건을 달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계약을 하는 업체는 청심계약에 따라 향후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이행계약서를 써야 한다.
해당 공무원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는 이행계약서를 써서 1부씩 교환해야 한다.
한편 청심계약제의 청심(淸心)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로 지방관헌의 윤리적 각성을 다룬 용어이다.
염기환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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