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개월이상 가동중단땐 재정 지원

2016.02.10 21:01:37 1면

개성공단 입주·협력업체 대상
남북교류협력기금서 최대 8억씩

개성공단 중단이 1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경기도 내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협력업체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원된다.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3일 제정된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같은 피해 대책이 가동에 들어간다.

조례는 개성공단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되거나 근로자 조업중단, 물류운송 중단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 현지기업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경기도 개성공단 현지기업 등 지원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협의회는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위원장이며 개성공단 현지기업인 대표, 개성공단 지원 공공기관 대표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9월 현재 경기도에는 365억9천400만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돼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7) 의원은 “개성공단 조업 중단과 관련한 입주업체와 협력업체 지원 조례를 마련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업체당 최대 8억원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도 이에 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는 모두 124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31% 38개가 경기도 업체다.

한편 경기도는 11일 오전 10시 남경필 지사 주재로 ‘개성공단 중단 관련 대책회의’를 연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