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환경사고 예방·관리 조례 추진 험로 예고

2016.03.08 21:40:04 3면

양근서 도의원

道 오염시설 점검 보고 요구 등

지자체 차원서 조례 제정 예정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주한미군시설 관리, 국방부 소관

지자체의 공여지역도 마찬가지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4월 벌어진 주한미군기지에 탄저균 샘플이 배달된 사고와 관련 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 관리 대상인 주한미군시설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추진에 난항이 예고된다.

양근서 도의원(더민주·안산6)은 8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물무기 탄저균사고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사고’는 주한미군 시설 경계의 양측에서 공공안전, 인간 건강, 자연환경에 대해 실질적인 위험을 가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양 의원은 ▲도에서 미군 측에 환경오염시설의 신고 및 관련정보 제출, 정기점검 보고 요구 ▲SOFA 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참여 ▲주한미군기지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피해배상 청구 ▲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 치유를 위해 미군은 도에 즉각 통보 ▲환경사고 발생 시 도 공무원의 사고현장 시설 및 구역 출입 허용, 공동조사팀 구성, 오염지역 조사 등의 내용을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이번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의 관리는 국방부장관의 관리 대상으로 지자체 사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공여지역이 지자체 소유의 재산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환경부 지침과 SOFA 및 관련 부속합의서 등을 종합해보면 도 및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지역 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및 공공안전사고의 예방과 방호를 위해 관련정보의 공유는 물론 조사권 등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하다”고 전했다.

이어 “주한미군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엄두도 못 낸 것이 사실인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환경자주권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며 추진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양 의원은 향후 입법예고와 중앙정부, 관련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만만든 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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