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무분별한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가 “영아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효경(더불어민주·성남1) 의원이 낸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Baby Box)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입법 예고됐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게 교회 등의 장소에 설치한 상자로 버려지는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조례안에는 베이비박스 운영 기관에 대해 도가 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내에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군포시 산본동의 새가나안교회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72명의 아기를 받았고, 이 비용은 모두 교회 헌금으로 운영해 왔다.
만약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같은 베이비박스 운영 시설에 도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가 ‘영아 유기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를 조장·방조하는 위법한 공간에 불과하다. (경기도의회가)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법적 대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변은 또 “이미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베이비박스는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버려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만큼 여러 목소리를 들어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원은 오는 20~21일 성남시의회에서 ‘미혼모연대’ 등 관련 단체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열 계획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