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로봇물고기 수사 강압에 거짓 진술”

2016.04.21 21:19:19 19면

‘2천만원 줬다’던 피고인 “돈 안줬다” 법정에서 번복
“시인 안하면 직원·거래처 조사한다고 해 강압 느껴”
검찰, ‘1억원 뇌물수수’ 혐의 연구원 징역 11년 구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

4대강 사업 부실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생체모방형 수중로봇(일명 로봇물고기) 관련 ‘억대 뇌물 사건’에서 수사관의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따르면 ‘4대강 로봇물고기 억대 뇌물 사건’의 핵심 피고인 L씨는 지난 20일 저녁 안산지원에서 열린 4대강 로봇물고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며 지난달 공판 때까지 시인했던 ‘뇌물 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L씨는 로봇물고기 제작을 주도한 생산기술연구원 경기지사 A연구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시인했던 유일한 사람이다.

L씨는 당시 재판에서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8천만원을 준 다른 피고도 뇌물을 줬다고 시인했다. 2천만원 밖에 안되니 그냥 시인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 수사관이 “시인하지 않으면 회사 직원들과 영업 관계 거래처 관계자들도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제1형사부 김병철 부장판사는 “수사관이 그렇게 말했느냐”고 묻자 L씨는 “예”라고 대답했으며 “시인하지 않으면 거래처 관계자들까지 불러 조사하겠다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했냐”는 질문에는 잠시 머뭇거리다 “수사관이 강압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

L씨는 이어 “영업관계 매출처는 대기업과 방위 관련 연구소 등 3곳 뿐이어서 이들과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했고, 수사관이 ‘다른 피고가 뇌물 공여 혐의를 시인했다’고 말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그냥 뇌물을 줬다고 시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가 부인하는 이유를 묻자 L씨는 “다른 피고는 뇌물 공여 사실을 애초부터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연구원은 L씨로부터 2천만원, 또다른 피고 K씨로부터 8천만원 등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K씨는 처음부터 뇌물 공여 혐의를 시인하지 않았다.

A연구원도 “그 수사관은 내게도 ‘돈을 줬다는 사람들 모두 뇌물 공여 사실을 시인했으니 뇌물 수수 사실을 시인하라’고 말했고, K씨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뇌물 공여 사실을 시인할 것을 회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으며, 검찰 측은 지난 2월 A연구원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에 벌금 2억원과 추징금 1억원, L씨와 K씨 등 다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또는 벌금 1천만원 등을 각각 구형한 것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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