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직장인들 한숨 돌렸다

2016.07.28 21:03:57 5면

둘째·셋째 출산공제 확대…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10% 인상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 확정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와 셋째를 출산했을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천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천만∼1억2천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해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 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현재는 분말형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또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이 5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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