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화대 뜯은 티켓다방 부부 입건

2004.02.26 00:00:00

안성경찰서는 26일 가출청소년을 고용, 티켓영업을 시키고 화대를 뜯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다방업주 박모(36)씨를 구속하고 부인 김모(3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안성시 계동에 티켓다방을 차려놓고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출한 김모(17)양 등 10대 6명을 고용, 388차례에 걸쳐 티켓영업을 시키거나 노래방도우미로 보내 화대와 수고비 등 9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가출청소년들에게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700만원의 빚을 지게 한 뒤 '빚을 갚지 않으면 사창가로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 윤락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염기환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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