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행사 업주 협박, 금품 갈취 30대 영장

2004.03.03 00:00:00

안성경찰서는 3일 아파트 분양을 방해하며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등)로 윤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1월말께 안성시 가사동 H건설 분양사무소에서 "시청 승인도 받지 못한 아파트다", "곧 경매로 넘어 간다"는 등 분양을 방해하고 대행사 관계자 김모(42)씨에게 "시원하게 베팅을 하면 조용히 물러나겠다"고 협박, 5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염기환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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