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활동비 비과세 혜택 철폐 등 대대적 ‘수술’

2016.11.17 21:28:01 4면

국회 정발특위 전체회의 열려
독립적인 보수산정委 설치키로

각종 비과세 특혜와 투명성 논란의 대상이었던 국회의원의 세비체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하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20대 국회 정치개혁안 추진 경과와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의원권한 개혁을 논의하는 제1소위는 ▲국회의원 세비 제도 개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등 3개 의제를 확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세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을 전문직업인으로 규정, 세비를 기존 실비 정산 방식의 수당 개념에서 보수 개념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비과세로 분류됐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과세 대상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도 설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리심사자문위에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그 명칭을 윤리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 차원에서 기존에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던 것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의 외부 추천으로 변경키로 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제2소위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관련, 유권자와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자유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결과 ‘돈을 묶고, 입은 푸는’ 방향의 제도 개선안에 합의를 이뤘다.

말, 전화, 명함 배부 등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 없는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도록 하고, 선거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제3소위는 국정감사를 분리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국감 시기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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