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야구 ‘승부 조작 혐의’ 투수 이성민 선수 ‘징역 1년’ 구형

2017.11.08 19:38:14 18면

프로야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수 이성민(27) 선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8일 의정부지법 조은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2)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선수 변호인은 “이 선수는 승부조작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김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정확하게 얼마를 줬는지 기억 못 하고 검찰도 입증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선수 역시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무죄가 입증돼 빨리 팀에 복귀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성민 선수는 NC 구단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김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선수는 지난해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동했으나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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