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지하철 4·8호선 연결사업 예타면제’ 발의

2017.11.20 20:45:33 4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사진)이 지하철 4·8호선 연결사업과 같은 간선교통망 미연결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0일 “지하철 4·8호선 연결사업과 같은 간선교통망 미연결구간은 구간마다 사업 시기가 달라 교통망이 단절됐다”며 “이 구간은 기존 교통망과 함께 경제성이 평가돼야 함에도 미연결구간만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산출해 제대로 된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간선교통망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4·8호선 연결사업과 같은 미연결구간의 연결사업이다”며 “4·8호선 연결사업이 예비타성성 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하철 4·8호선 연결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3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되도록 힘써 왔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4·8호선 연결사업이 포함된 수도권순환철도망 사전타당성 용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협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