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公 북동부지사 자문위 전기설비 기준 개정 등 설명

2017.11.30 19:23:32 10면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동부지사가 지난 28일 지사 회의실에서 ‘2017년도 하반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용선 부장은 주택용분전반 설치장소 개정에 따른 전기설비기준 개정 및 안내사항을 관련법과 사례 등을 들어 브리핑했다.

또 참석자들은 “전기사고 빈도와 피해도 상당하므로 전기안전관리도 가스 안전관리와 같이 점검을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기관에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전기 안전관리 강화를 건의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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