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택시운송질서 위반 단속

2004.04.09 00:00:00

인천시 계양구는 시와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봄철 택시운송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일 인천시와 계양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택시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택시부제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단속은 지하철역주변과 터미널 등 택시 집중지역과 백화점, 예식장, 대형마트 등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실시하며 적발시 합승행위 20만원, 승차거부 20만원, 미터기미사용 40만원 등 사안별로 10만원에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영화 기자 l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