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단속

2004.04.12 00:00:00

강화군은 다음달 10일까지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야간이나 우천시를 이용한 조업과 2중 이상의 그물을 사용하는 등의 어업불법행위와 행락객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불법 어업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추진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2개 반 17명의 단속반을 구성 운영한다.
단속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허가 이외의 불법어구 사용, 폭발물·유독물·밧데리 등을 이용한 포획행위, 치어 포획행위, 수산 동·식물을 이식승인없이 낚시터에 불법 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기간중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 수협·농협에 통보하고 불법어업 검거자 명단을 작성해 지속적인 관리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어업자는 면세유 공급중단, 영어자금 지원 회수, 정부 투융자사업 지원 배제 등 각종 행정지원을 배제하게 된다.
최연식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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