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10개월만에 검거

2004.05.09 00:00:00

교통사고를 낸뒤 사체를 암매장하고 달아난 40대가 10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9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께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지방도 313호선 C슈퍼마켓 앞길에서 갤로퍼승용차를 몰고가다 이웃주민 이모(33)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3.5㎞ 떨어진 배티고개 중턱에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발견된 숨진 이씨의 백골 변사체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견과 이씨가 실종된 다음날 사고현장 도로변의 속도제한표지판이 쓰러져 있었다는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고현장을 정밀수색한 결과 흙과 풀 속에서 갤로퍼승용차 방향지시등을 찾아낸 뒤 안성지역 갤로퍼승용차 소유자 286명을 상대로 방향등 교체여부를 확인해 이씨를 검거했다.
염기환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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