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임대건물 상세주소 부여 사업 확대

2018.12.13 18:08:41 7면

우편물·택배 등 전달 가능

인천 미추홀구는 임대건물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세주소 대상 건축물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3동 201호’, ‘3층 3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법정주소로 활용 돼 정확한 우편물 및 택배 등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지난해 6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조사를 마친 후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청장 직권으로 389건의 직권 부여를 시행했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에 따라 주민들이 각종 우편물과 공과금 고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긴급 재난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