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산모도우미·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2019.01.07 21:01:53 8면

모든 출산가정 파견·50만원 지급

남양주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양주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도우미)’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 금액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금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한 명당 50만원(출생일 기준 산모 또는 남편이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다. 지원금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급은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오는 4월 이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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