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살해 후 암매장 30대 구속

2004.05.13 00:00:00

평택경찰서는 13일 애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오모(37.목수.전북 김제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후 11시께 평택시 포승면 애인 신모(42.여)씨의 월세방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신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자신의 무쏘 승용차에 싣고 전북 김제로 가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은 신씨 실종 당시 오씨의 알리바이가 주변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1년여 동안 오씨 주변을 수사, 12일 오전 1시30분께 범행일체를 자백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5시께 매장된 사체를 발견했다.
최승세기자 c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