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3일 애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오모(37.목수.전북 김제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후 11시께 평택시 포승면 애인 신모(42.여)씨의 월세방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신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자신의 무쏘 승용차에 싣고 전북 김제로 가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은 신씨 실종 당시 오씨의 알리바이가 주변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1년여 동안 오씨 주변을 수사, 12일 오전 1시30분께 범행일체를 자백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5시께 매장된 사체를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