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안업체 직원 근무 중 알던 비밀번호로 창고털어

2019.01.24 20:03:36

전 보안업체 직원이 업무중 알게된 비밀번호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남양주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총 7회에 걸쳐 한 켤레당 100만원 상당의 고가 신발과 의류 등 6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안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퇴사했다.

A씨는 근무 당시 알게 된 창고 보안장치의 비밀번호를 이용했으며 범행 후 CCTV 녹화 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훔친 신발과 옷은 지인들에게 나눠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업체들이 퇴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비밀번호도 자주 바꾸는 등 조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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