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외국인근로자 정기 무료진료 실시

2004.05.20 00:00:00

추경 5천만원 편성…한국어 기초교육, 법률상담 등도 병행

경기도의사회(회장 정복희)가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진료에 들어간다.
경기도의사회는 20일 "도내 민간 외국인보호단체와 보건소 등 20여개 장소를 순회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내 외국인근로자는 20여만명으로 전국의 52%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여서 의료혜택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매주 일요일 무료검진·진료에 들어갈 계획이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내국인과의 마찰 등이 주로 언어소통 애로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기초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도의사회는 외국인관련 민간단체를 통해 컴퓨터 교육,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노동상담, 고용허가제 등과 관련한 보건·의료·법률상담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수영기자 j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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