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도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근거 마련

2019.05.21 19:56:46 6면

민경욱 의원, 관련버 개정안 발의
“광역버스 노선 폐선 재발 방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21일 기초자치단체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1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M6635번(송도∼여의도)·M6336번(송도∼잠실)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계속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선을 신청하면서 해당 노선을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수구에서는 재정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현행법상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재원을 할 수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어렵게 유치한 M버스 노선이 갑작스럽게 폐선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매일 출퇴근 전쟁을 겪고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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