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종교단체 목사 등에 징역 4∼5년 선고

2004.06.01 00:00:00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대홍 부장판사)는 1일 종교단체 총재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하자 보복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 등)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강도사 김모(34)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폭행에 가담한 종교단체 목사, 강도사, 신도 등 5명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폭행 대상자를 추적하기 위해 감청장비를 소지하고 있던 같은 종교단체 목사 문모(36)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신도 신모(36)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을 2년씩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신의 종교단체 총재를 형사고발해 총재와 종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치밀하게 보복을 준비한 뒤 고발한 신도의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정상참작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 등은 탈퇴한 신도가 총재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하고 방송사에 종교의 문제점을 제보하는 등 종교단체 활동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0월 고발한 신도의 아버지를 미행한 뒤 용인시 구성읍 길에서 쇠파이프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아버지를 때려 전치 8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15년이 구형됐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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