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고소취하서 접수

2004.06.02 00:00:00

손학규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2일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손 지사에 대한 고소 취하서가 접수됨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고소내용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압력을 가해 용인시장을 탈당하게 했다'는 손 지사 발언에 대한 선거법의 '후보자 등 비방금지' 위반 혐의는 법률검토 결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을 비방한 것이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나 손 지사가 박근혜 대표 유세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는 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달 '상생의 정치' 실천 차원에서 17대 총선 관련 고발사건을 서로 취하하기로 협의했었다.
열린우리당은 제17대 총선기간 손 지사가 의왕시 요양원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방문에 앞서 박 대표 지지발언을 하고 열린우리당과 현 정권이 압력을 가해 용인시장이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손 지사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10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