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영장 또 기각

2004.06.04 00:00:00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때의 불구속상태 재판원칙을 근거로 또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종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성남남부경찰서가 신청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윤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형선고가 예상되지만 전과가 없는 피의자가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병역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같은 종교단체 소속 피의자들의 행동양태에 비춰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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