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 횡령한 고교 교사 구속

2004.06.06 00:00:00

인천지방경찰청은 6일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훈련비 등을 상습적으로 가로채온 인천C고교 사격부 교사 이모(35)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2003년까지 학교측이 각종 사격대회 및 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전국체전 대비 선수훈련비인 인천시 보조금 등 총 5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2000년∼2003년 훈련에 사용하고 남은 공기총 실탄을 되팔아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훈련일수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선수들에게 시의 보조금 지급사실을 숨긴채 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밝혀졌다.
임영화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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