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6일 지하철 요금문제로 시비 끝에 승객을 때린 공익근무요원 김모(2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철도청 서울지역본부소속 공익근무요원인 김씨는 지난 4월 18일 인천지하철 동암역에서 승객 이모(44)씨와 말다툼끝에 이씨를 넘어뜨린후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전치 5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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