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수 사기' 종교단체 간부 유죄확정

2004.06.06 00:00:00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6일 지하수를 생명수라 속여 신도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종교단체 송모(50.여) 간부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신도를 감시.감독하는 과정에서 신도 이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모씨등 중견간부 3명에게도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10일간 피해자 이씨를 감금.구타해 숨지게 했고 지하수를 생명수라고 속여 정성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작년 1월 신도 이모씨를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둬놓고 폭행해 숨지게 하고 지하수를 생명수라 속여 신도들로부터 3억5천여만원을 갈취했으며 농지와 산림 1만8천여㎡를 불법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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