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2004.06.07 00:00:00

강화군은 오는 26일까지 관내 등록 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민원허가과장을 반장으로 한 1개 반 4명의 단속반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지도·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 시정 조치가 취해진다.
최연식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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