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지도부 2명 입건

2004.06.08 00:00:00

인천경찰청은 8일 공무원 신분으로 집회를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본부장과 사무처장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7일 단행된 인천시 인사를 철회할 것과 상설 인사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하며 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지난달 7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 일방적인 인사정책이 문제의 발단임에도 경찰이 상식을 뛰어넘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시경 청사 앞에서항의집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영화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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