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무주택 신혼 전세금 이자 지원

2019.12.22 19:42:50 8면

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원

용인시는 내년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면서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전세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 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신청인의 나이, 장애 여부, 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00명 이상을 선발한 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전셋집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으로,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내년 2월까지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해 3월께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대상자에게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청년들이 신혼집 걱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있어 이 사업을 준비했다”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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