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량 전 성남시장 항소심 3년 구형

2004.06.09 00:00:00

파크뷰 뇌물수수 혐의

성남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량(68) 전 성남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9일 형사항소2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에 부탁, 친분이 있는 업체가 설계를 맡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문제가 된 백궁 정자지구는 공기업, 대기업 등 업무시설을 유치하려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가능토록 도시설계 변경이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에이치원 개발이 제출한 사업을 승인할 수 밖에 없었고 K건축사무소가 설계에 참여한 한 것은 뇌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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