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다중시설 환기설비 단속

2004.06.10 00:00:00

평택시는 최근 새집증후군과 같은 신규 질환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지하역사,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설정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화 규정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의 주요 대상 건물로는 도서관을 비롯 의료기관, 찜질방, 터미널 등 17개 시설이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 150이하, 이산화탄소(CO2) 1천PPM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120이하, 일산화탄소(CO) 10PPM이하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억제토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감독을 펼칠 계획이다.
최승세기자 c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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