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16일 중국에서 23억원 어치의 가짜 유명상표 시계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상표법 위반)로 박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따리상인 박씨는 지난 3월 중국에서 가짜 로렉스 시계 9개를 들여오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231개(23억원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인천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