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 변호사제 9월 시범실시

2004.06.20 00:00:00

대법원은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수원지법을 비롯해 서울중앙.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7개 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를 시범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원이 변호사 중에 국선변호인을 선정,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케 하는 것으로, 기본보수가 낮아 변론 활동이 미흡하다는 현행 국선변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수준은 현행대로 건당 15만원, 최고 75만원으로 유지되지만 종전보다 많은 월평균 25건 가량이 할당돼 전체 보수금액이 높아진다.
또 변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론전 피고인 사전접견과 사건기록 복사를 의무화하고 사건별 국선변호 활동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며 피고인이 하급심 재판에 불복, 상소할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도 가급적 동일 변호사가 담당케 할 예정이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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