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이상락의원에 징역1년 구형

2004.06.21 00:00:0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21일 17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 및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선거운동에 위조된 학력증명서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성남중원)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의 학력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처남 조모(3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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