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조합원투표 결정 조정안 제시

2004.06.22 00:00:00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2일 시공사 선정 및 조합장 자격 여부 등을 놓고 조합원간 법정다툼중인 인천시 서구 가좌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구 조합측에 대해 "전체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구(舊) 조합장이 현 조합장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 등 조합장 신임 여부 및 시공사 선정 등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한 것"이라며 "법원 조정안의 수용여부를 다음달 1일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조정안 제시는 시공사 선정 등을 놓고 그동안 계속돼온 조합원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는 판정으로, 조합원간 갈등과 조합원들에 대한 시공사들의 로비를 한층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원간 다툼에서 비롯된 이번 법정공방은 지난 5월 현대건설측의 골프접대로 물의를 빚은 인천지법 법원장이 사표를 내는 등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임영화 기자 l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