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 밴 3인승 개조 명령 위법

2004.06.27 00:00:00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27일 중앙콜밴, 하나로콜밴 등 밴형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11명이 시흥시장과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6인승 좌석의 3인승 개조' 개선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구조를 개조하라는 개선명령은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정도도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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