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등 위반 이상락 의원에 실형선고

2004.06.28 00:00:00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오천석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성남중원)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처남 조모(38)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7대 총선이후 현역 의원이 1심에서 선거법위반죄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기타 죄목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고생하며 사회운동을 했다고 해서 거짓(고졸 허위학력, 허위 졸업증명서 사용)을 내세워 시.도의원 의정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결코 동정받을 일이 아니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원직 사퇴를 기대했지만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매우 실망했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학력을 속인 것은 파렴치한 행위이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고 국회 회기중이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