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따른 고소라면 무고안돼

2004.06.28 10:06:00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28일 헤어진 애인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23.여)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헤어진 애인 B씨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A씨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 해도 오랫동안 경험했던 B씨의 폭력성에 겁을 먹고 반항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B씨의 강간죄 성립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성폭행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양심에 따라 고소했다면 무고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서울 강남에서 옛 애인 B씨를 만났다가 강제로 끌려가 B씨의 승용차와 수원시 권선구 모여관 등에서 성폭행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강제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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