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과실로 인한 사고도 직무수행중 상이 "

2004.07.05 00:00:00

국가유공자 등록거부한 수원보훈지청 취소처분 취소요구한 원고에 승소판결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영훈 판사는 5일 군 복무중 본인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부상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윤모(36.광주시)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소송에서 "과실이라도 직무수행 중 상이(傷痍)"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실에 의한 상이라 하여 공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가 수송 업무 수행을 하다 사고를 당한 이상 원고의 상이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육군 버스 운전병으로 복무중이던 지난 88년 철도 건널목에서 버스로 열차 앞부분을 받아 군사법원에서 업무상 과실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전역, 사고로 입은 우측 눈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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